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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교통사고에 의해 타인차량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를 통한 수리비용 지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자동차사고 처리과정
먼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사에서 출동하게 되는데요. 이 교통사고가 난 원인에 누구의 과실이 더 큰지 확인하는 과정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100% 과실의 피해자가 아니라면 여러분이 가입한 보험에서 비용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차에 대한 수리비나 병원비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의 차에 대한 수리비는 자차보험에서 상대방 차에 대한 수리비는 대물보험으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되는데요.
대물배상이 정확이 어느 정도의 비용처리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 대물보험 수리비용
대물보험의 수리비용은 자동차를 포함하여 모든 피해물을 수리한 것에 대한 수리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수리비의 합계액은 사고 직전 피해 자동차 가액의 120% 한도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가액이 100만 원인 중고 자동차라면 120만 원의 한도 수리비를 인정하는 것인데요.
만약 고급외제차의 수리비가 8,000만 원이 나왔으며 상대가 7의 과실일 경우 30%인 2,400만 원의 수리비용을 지급해야 하지만 한도가 2,000만 원일 경우 본인의 돈으로 수리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더군다나 수리비용 외에도 렌트비용과 추가적인 비용처리까지 감당하기 위해 대물배상을 가입할 때
법적 최소한도인 2,000만 원 이상의 한도를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보상한도에 따른 보험료는 다음의 글을 참고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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