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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하거나 잘못 납부한 경우, 그리고 연말정산 신고 기간에 증빙서류를 누락하거나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사용하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쉽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경정청구란
경정청구는 의료비, 문화비, 보험료 등 다양한 공제항목에 대한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거나 기존의 공제내용을 수정 신고함으로써 추가적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연말정산 신고 기간이 끝난 후 3개월의 보정기간이 지나면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납세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해야 하며, 경정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부로부터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에 필요한 서류
경정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신고서, 원천징수영수증, 그리고 공제 증명 영수증 등인데요.
경정청구를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정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경정청구 신고서)와 수정 사항이 포함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공제 신고서가 포함됩니다.
이때 원래의 신고 내용과 수정사항은 색을 다르게 표시하여 구분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정청구 간단 신청방법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회사를 통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는데요.
홈텍스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최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 위에 마우스를 올려줍니다.
그러면 나오는 종합소득세 신고탭에서 근로소득신고를 눌러줍니다.
근로소득신고를 누르면 경정청구 탭이 우상단에 나옵니다.
들어가서 수정하고자 하는 년도를 선택하면 이전에 신청한 내역이 표시되며, 그중에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을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데요.
그 후에 소득-세액공제, 연금-저축, 의료비, 기부금 등 빠뜨린 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환급 예상세액이 계산되고 접수됩니다.
신고서를 접수 완료한 후에는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미리 준비한 부속서류를 제출하면 경정청구 신청이 완료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모든 서류 준비가 끝나고 경정청구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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