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1. 24.

    by. koradboxer

    부부와 아이 그리고 미니어처 집이 있는 사진

     

     

    정부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신생아 특례대출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기존의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 요건을 완화하고, 낮은 이자로 융자를 지원하는 대출인데요. 

     

    2023년에 부동산 시장 회복에 큰 역할을 했던 특례보금자리론이 지난 9월 27일부터 신청자격을 강화하여 대상을 축소했습니다. 그러나 출산 가구에게는 신생아 특례대출로 더 큰 금융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구입자금대출과 전세자금대출로 구분되며, 202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오늘은 신생아 특례대출의 자격요건과 대출한도, 대출금리, 대출필요서류와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자격요건

     

    기본자격 요건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아직 명확확 기본자격 요건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주민등록등본 상 아이의 출생일 기준 2년 이내이면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봉자격 요건

    - 부부합산 연봉이 1억 3,000만 원 이하면 가능한데요.

    현재 다른 정부지원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대출,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특례보금자리론에 비해서도 조건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자산자격 요건

    - 신생아특례대출 자산조건은 부부합산자산 5억 600만 원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즉, 예금, 적금, 펀드, 주식, 보험 등 예금성 자산과 부동산 그리고 자동차 등 총자산이 5억 600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자산을 측정하는 방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예금성 자산은 원래 금액 그대로 측정하지만, 부동산과 차동차는 현재 시장 가격이 아닌 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손으로 받치고 있는 사진

    신생아특례대출 대출한도

    대출의 구입자금 대출한도는 개인별로 상이하지만, LTV(대출금액 대 주택가액 비율), DSR(부채상환비율), DTI(부채비율)등의 규제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한데요. 기존 정부 지원 주택 담보 대출인 디딤돌 대출과 특례 보금자리론은 DSR 제외 대상이므로, 아래 항목 중 가장 낮은 항목으로 대출한도가 적용됩니다.

     

    신생아특례구입자금 대출한도: 5억 원

    LTV: 주택가격 70%~80% 이내

    DTI: 소득 대비 대출원리금 60% 이내

     

     

     

     

    신생아특례대출 대출금리

    신생아특례 구입자금 대출 금리: 1.6% ~ 3.3%

    특례 보금자리론 우대형 기본 대출금리: 4.25% ~ 4.55%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금리: 2.45% ~ 3.55%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금리: 2.15% ~ 3.25%

     

     

     

    신생아특례대출 대출서류

    대출서류는 직장인 근로자, 자영업 사업자, 프리랜서 사업자의 구분에 따라 다르게 요구되는데요. 상황별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시고 은행을 방문해서 대출 가능여부를 먼저 상담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프리랜서 사업자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부동산등기부등본

    - 위촉증명서, 재직확인서, 고용계약서 둘 중 해당하는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2년 치

     

    자영업 사업자 심사서류

    - 주민등록등본

    - 부동산등기부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금액증명원 2년 치

     

    직장인 근로자 심사서류

    - 주민등록등본

    - 부동산등기부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재직증명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년 치(1년 미만 급여명세서 또는 갑근세확인서)

     

     

    신생아특례대출 신청방법

    1. 은행 방문 신청:

    -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은행지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인터넷 신청:

    기금 e 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한데요. 현재 대출상품이 아직 출시하지는 않아 현재는 신청이 불가능하지만 대출상품이 출시되면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상품 승인 신청은 기금 e 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기금 e 홈페이지 바로가기

     

     

    기금e든든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소개, 대출신청, 대출신청현황 조회, 대출실행내역 조회, 소명자료 제출

    enhuf.molit.go.kr

     

    최종 승인 신청 시에는 은행에 등기 관련 서류(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를 지참하셔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